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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회 학습(오답)

Q. 등록전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잔여토지가 임야대장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대상이 된다.
임야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이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며, 등록전환 대상토지는 기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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