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속중개계약)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