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② 틀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만으로 본등기까지 말소할 수 없다. 본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판례). ③ 옳음: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옳음: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가등기 이전등기(부기등기)를 신청한다. ⑤ 옳음: 저당권설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는 저당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