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② 옳음: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③ 옳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④ 옳음: 판례는 경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틀림: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