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1.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③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