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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자연경관지구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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