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보칙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②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2해설 3기타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전문개정 2009. 2. 6.]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