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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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