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회 학습(오답)

Q.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