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총회 학습(오답) Q.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측량 결과도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 지적공부의 등본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해설 3기타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공부의 등본2. 측량 결과도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