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린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5.>1. 토지2.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5. 삭제 <2017. 5. 25.〉2판례 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