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제6조제2항제5호ㆍ법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