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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속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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