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5.1.6.>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4.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6월 7.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3월 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3월 10.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3월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