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②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건물소유를 목적을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④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법정지상권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2년간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2판례2003다26051 판결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3솔루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1.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2.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3.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4.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