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