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④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⑤ 가압류된 부동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3솔루션2008도9427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