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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유치권 회 학습(오답)

Q.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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