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유치권 총회 학습(오답) Q.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③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토지 소유자‘갑’-X 토지위에 건물 신축‘을’-공사업자 공사대금 미지급함‘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점유를 ‘갑’에게 넘김 건물 경매 나옴경매기입등기 완료 그 이후에‘갑’이 ‘을’에게 점유를 이전함 ‘을’은 채권+ 점유를 가지고 있음 ‘병’이 낙찰 받아 소유권까지 등기함 ‘정’이 ‘을’에게 나가라고 함 ‘을’ 왜??? ‘갑’이 하는 말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차지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을’공부 좀 해라판례도 보지 않으냐???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가르쳐 주지!!! 유치권은 성립하나 낙찰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내가 알아듣고 나가지!!!2근거조문/이론(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유치권이 성립하는 문제와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구별 경매기입등기(압류)이후에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다만 그 성립된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