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Q.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 소유자‘을’-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함특약월세는 30만원으로 하되‘을'이 취업하면 3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소멸하기로 한다. 그 이후 계속해서‘을’이 취업을 못함2근거조문/이론(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정지조건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유럽여행 보내 주겠다. 해제조건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장학금을 주되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부당이득금]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해제조건부조건이 성취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 되는 것 조건 성취가 없으면 계약은 그대로 계속 유효함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