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소유자, 매도인 ‘을’-매수인 X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그 이후 ‘을’이 중도금 미지급하자 ‘갑’이 ‘을’에게 통지 중도금 10일 이내 지급하세요(최고-준법률행위) 10일이 지나도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갑’에게는 해제권 생김 다시 내용증명으로 해제권 행사(이떼 해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 ‘갑’와 ‘을’이 만나 해제하기로 합의함 ‘을’ 계약금 50%만 포기하고 해제시켜 주세요(청약) ‘갑’-70%로 하지! '을‘-60%로 합시다 ‘갑’-그렇게 하지, 40%는 10일 지나서 돌려주지! 이렇게 ‘갑’과 ‘을’이 만나 합의하여 해제를 시킨 것을 합의해제라 하고 이 합의해제를 계약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