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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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