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총회 학습(오답) 385. 거주자 甲이 국내소재 상시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②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③ 만일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④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2해설⑤ 주택 등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