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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
보수는 거래를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다.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료부담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중개의뢰를 함에 있어 보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에 있어 중개행위가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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