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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 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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