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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회 학습(오답)

Q.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등기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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