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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회 학습(오답)

Q.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신규등록을 하고자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의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편 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하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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