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보수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31.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155,000원 ② 200,000원 ③ 300,000원 ④ 310,000원 ⑤ 400,000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310,000원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3솔루션④ 310,000원 보증금 + 월세 30×100을 하였을 경우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천만원 + (30만원×70) × 0.5% = 155,000원- 중개의뢰인들로부터 각각 155,000원을 받게 되므로 보수 총액은 310,000원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