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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28.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금액을 초과한 보수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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