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