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2.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