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2.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③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⑤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2판례 3솔루션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