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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조세총론 회 학습(오답)

Q.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도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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