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19.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④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2해설 3기타멸실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의 제출 여부제정 1984. 8. 28. [등기선례 제1-143호, 시행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84. 8. 28 등기 제358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