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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회 학습(오답)

Q.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 동에 건축물이 1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에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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