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1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ㄴ. 건물신축ㄷ. 점유시효취득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ㄴ, ㄹ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ㄴ. 건물신축 ✓ 건물신축은 사실행위로서 원시취득민법 제187조 단서: 사실행위(취득시효 제외)로 인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등기 불요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 민법 제187조: 판결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 확정시 물권변동 효력 발생등기 불요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ㄱ. 매매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의 법률행위로 인한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매매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가 필요등기 필요 ㄷ. 점유시효취득 ✗ 민법 제187조 본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단, 제187조 단서: 취득시효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 발생등기 필요10솔루션 등기 불요한 경우 (제187조): 상속공용징수판결 (공유물분할판결 포함)경매사실행위 (건물신축 등, 단 취득시효 제외) 등기 필요한 경우: 법률행위 (매매, 증여 등) - 제186조취득시효 - 제187조 단서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