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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총회 학습(오답)

Q.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3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중생활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이다.
②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다.
③ 일정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준용한다.
⑤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물의 설계)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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