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양벌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양벌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4. 1. 28.>2판례 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