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대물대차)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