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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회 학습(오답)

Q.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도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그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정관 기타의 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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