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2판례 3솔루션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