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개정] 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