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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조세총론 회 학습(오답)

Q.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도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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