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시험당시기준) 제66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42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운동시설 중 수영장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장례식장 ③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29.] □개정후 제66조 삭제 <2012.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