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ㄷ.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ㅁ.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ㄱ, ㄴ, ㄷ
ㄱ, ㄴ, ㅁ
ㄴ,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