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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ㆍ도시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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