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총회 학습(오답) Q.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⑤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해설 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9조((세율 및 세액)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