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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의 허가 등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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