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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ㆍ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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