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Q.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4.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②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3솔루션④ 제3자가 악의인 경우라도 취득할 수 있지만,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