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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회 학습(오답)

Q.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31.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야영장시설은 영업시설군에 해당한다.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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