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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Q. 상가임대차의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52. 상가임대차의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③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의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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